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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
선고일
2016-02-16
열람번호 : 1240
사건종류
미선택
진료과목
미선택
사건번호
2013가단271513
1심
원고일부승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16-02-16
판결문 요약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(판사 최경서)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279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.
키워드
#호흡곤란
# 야간당직
# 폐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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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
(열람번호: 12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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